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해양경찰청 간판. 해양경찰청 제공 광고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포항해양경찰서장(당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윤 전 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서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그가 월북하려고 바다에 자발적으로 빠졌다는 취지로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민간단체가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광고 검찰은 윤 전 청장과 김 서장을 2022년에 여러번 소환 조사했으나 다른 이들을 기소할 때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사실상 멈췄지만 이들은 4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었다. 윤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등의 무죄 확정 뒤 “이미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4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반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다. 윤 전 청장은 한겨레에 “4년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 쉽지 않은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서장은 “(검찰이 사건을) 4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