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전 중구 유등교 임시다리(가설교량). 대전시 제공광고2024년 폭우로 가라앉은 대전 중구 유등교를 대신할 임시다리(가설교량) 건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다.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장은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공사 현장소장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대전 중구와 서구를 잇는 유등교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내려앉았고, 이 다리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고자 2025년 2월 개통한 임시다리에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중고 복공판(바닥 지지 자재)이 사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광고홍영선 대전청 반부패범죄수사대장은 “중고 복공판을 쓸 수는 있지만 자재(복공판) 반입 전에 품질시험을 통과했는지 검수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시공업체와 현장소장 혐의에 대해선 “소장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했다.광고광고경찰은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이 복공판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홍 대장은 “전결 규정상 공사 관리·감독 사무가 과장급에 위임돼 있었다”고 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했던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경찰의 이 전 시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실무자들만 검찰에 넘어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가설교량이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장담한 사람은 이장우 전 시장 본인이다. 몰랐다면 무책임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라고 평가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로 검찰 송치
2024년 폭우로 가라앉은 대전 중구 유등교를 대신할 임시다리(가설교량) 건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장은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