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쪽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납받은 액수가 21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고 밝히며 “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광고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공표용 2회, 비공표용 3회 등 총 5회분 여론조사 비용인 2100만원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오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법원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불가피…대납 액수 결코 적지 않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쪽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