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광고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통해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공식 회계에서 감춘 것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의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죄질이 나쁜 점을 들었다. 오랜 정치 활동으로 정치자금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부탁한 것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범행을 주도해놓고도 처벌을 피하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명씨가 자신을 모함한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악질적 수사기관”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명 수사, 하명 기소”라며 정치적 피해자를 자처했다.그러나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정반대였다.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조사 과정에 관여했다.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씨는 명씨 쪽에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하고 김한정이 대납한 거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결했다. 오 시장이 오히려 유권자의 눈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오 시장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의 의미를 잘 아는 정치인이다. 2004년 ‘오세훈법’이라 이름 붙여진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인물이 정작 자신의 선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오 시장은 이날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상급심에서 다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정을 이끌 도덕적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오 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