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1심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1월20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씨를 만났고, 불리한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를 2차례 만나 직접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과 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업무를 재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근거라고 봤다.광고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본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1월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받아 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2021년 2월1일 명씨 쪽에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이 돈을 대납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씨에게 친근감을 느껴 도와주려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처음 만난 것을 입금일 이후라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 쪽의 지적으로 여론조사 표본수가 수정된 사실도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2021년 2월5일 진행된 네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쪽이 항의해서 그 결과가 2월15일에야 공표됐다”며 “공표를 최대한 늦게 함으로써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공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광고광고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여론조사가 총 5차례(공표 2회, 비공표 3회)이고, 이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이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수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이 10차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5차례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등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광고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을 각각의 전심 재판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법원이 대체로 이런 규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오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죄질 나빠 공직 상실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1심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