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987년 1월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을 받던 중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의 전경. 좁은 창이 나 있는 5층에 고문이 이뤄졌던 조사실들이 있다. 그래픽에서 경찰 대공 업무를 주도한 박처원 전 대공분실장(오른쪽)과 1987년 1월 박종철의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의 모습(왼쪽). 그래픽 이정윤 기자 bbool@hani.co.kr,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1988년 보도사진연감’광고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수사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 폭력에 가담한 공직자 167명에 대한 서훈이 뒤늦게 취소됐다. 박 전 치안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소준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과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일원인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의 충무 무공훈장도 박탈됐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간첩조작 사건 등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 폭력에 가담한 군인·경찰·국가정보원 출신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98건에 대한 취소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취소 역시 국무회의를 거친다. 이날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명단과 사유는 국무회의 의결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된다.2001년 1월 서울시내에 걸린 고문경찰 이근안의 현상수배 대자보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정부포상이 취소된 167명 중 91명은 국가폭력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불법 체포·구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건 가담자다. 경찰청은 박정희 정권 말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수사를 진행한 20명의 서훈(36건)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역시 재일동포간첩 사건 등을 수사한 71명의 부적절한 포상 8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광고나머지 76명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가담해 무공훈장·포장을 받은 이들이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의 근무 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요건(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무공포장 요건(국토방위 헌신·노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34명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업무로 정부포상을 받았는데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및 내란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서훈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1979년 12·12 군사반란 성공 직후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올해 들어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옛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또는 파견 공무원 11명(1월),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