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며 쟁의 대상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거 같다”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을 것 같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거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 같다”며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게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광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 이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건 너무 입법에 의지하고 있는 거 같다”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에 해당이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스크리닝을 해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라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