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20일 청와대 설명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매 대금은 29억원이며 같은 평수의 아파트 시세에 견줘 낮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소유권이 넘어간 16일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대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권 해제를 포함한 관련 절차는 10월 말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이 대통령 부부는 1주택 실거주자로 부동산 매각 의무는 없었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난 2월 자택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후 얼마 안 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로 본계약까지 시간이 소요됐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도…매수자 사정으로 17억 근저당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 20일 청와대 설명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