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의 매수인을 채무자로 삼아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22일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상 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잔금 지급을 몇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커 이자만 상당한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장동혁 대표)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광고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를 채무자로 채권 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선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대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무이자…청와대 “증여세 관련 규정따라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의 매수인을 채무자로 삼아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22일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상 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