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골드바. 한겨레 자료사진광고서울 종로구에서 고객 등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조대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ㄱ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146명이 이른다. 피해 금액은 150억원 규모다. ㄱ씨는 장기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과 고객 등에게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거나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ㄱ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