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체육회 선거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광고대한체육회가 2029년 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할 선거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 구성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하도록 규정(간선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구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 중 추천을 받은 1명 등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대의원 및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광고대한체육회는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직선제 도입으로 선거인단 규모는 기존 2200여명에서 9만2000여명으로 약 41배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된 선거 규정은 오는 2029년 예정된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원단체가 개선안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이전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로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한축구협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 축구계에서는 회장 선거를 기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은 지난 13일 2차 회의 뒤 “축구 팬들이 기존 회장 선거 방식에 불신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대한체육회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축구협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축구협회가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관 개정을 논의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유승민 회장은 “선거인단 확대 방향을 축구협회에 가이드로 제시할 수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안은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체육회가 제시한 방향이 축구협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