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광고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초과하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착수했다.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최고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취임 뒤 중단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