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6일 오전 이주안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광고“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원청 11곳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단 1곳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아직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지난 6일 만난 이주안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교섭을 하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며 건설사 원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에스케이에너지 등 4곳의 발주사와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7곳의 종합건설사가 모두 플랜트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교섭에 응한 곳은 1곳도 없다. 노조는 11곳의 발주사·종합건설사 중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 등 3곳을 부당노동행위(교섭 해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다음달인 8월 건설노조와 연계해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하청 노조의 첫 파업이 될 수도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과 제철소·발전소 등을 짓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다. 현재 5만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플랜트 노동자들은 용접, 비계 설치, 철골, 전기 등 공사 핵심 공정을 맡는 기능공들이다. 이들은 철근·콘크리트·토목공사 등 특정 분야의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 전체를 수주받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이를 다시 플랜트 건설 노동자에게 맡기는 재하청 구조로 일을 해왔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교섭도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와 벌여왔다.광고이 위원장은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교섭해서는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주 금액부터 공사 계획, 안전보건, 휴게시설까지 (건설 현장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원청”이라며 “그동안 노조 소속 지역 지부들이 전문건설업체와 교섭을 해왔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원청이 나서지 않은 사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은 늘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5∼6월에도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낡은 거푸집 해체, 밀폐공간(타워 드럼) 점검을 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질적 권한은 없고 이윤 남기기에 급급한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교섭해서는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야간·철야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필요할 때 쓰고, 공사가 끝나면 떠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원청은 교섭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건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들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을 하면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광고광고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 건설업체들은 고심 중이다. 한 원청업체 관계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섭을 시작했는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한 선례가 없어서 노동위 판단을 받았던 것이다. 교섭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