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해 구급차의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보면, 구급차가 운행할 때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동과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은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업체가 작성한 운행기록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으로 운행 목적과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광고그간 일부 이송업체가 연예인 등 이동 수단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응급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7~9월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업체 88곳에서 운행기록 누락∙미제출, 용도 외 사용 등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 규정이 마련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구급차 내 비치 의약품 목록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때 투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새롭게 추가됐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환자 없는 사이렌 ‘가짜 구급차’ 잡는다…운행기록 실시간 관리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해 구급차의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구급차가 운행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