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 광고케이비(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특수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손실 처리)’한, 별도 관리 불량 채권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피해, 이재민·산불피해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전국 6개 케이비희망금융센터를 방문하거나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회수 불능’ 특수채권 원금 최대 90% 감면
케이비(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특수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