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당시 비상계엄 옹호 메시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광고김 전 차장은 이런 메시지 전달을 주도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출석해 “(2024년)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통화에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