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상계엄 옹호 메시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이런 메시지 전달을 주도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계엄 해제 후에도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건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기자들에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 입장문을 (허위사실로) 발표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에 대해서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