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4년 8월 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광고폭염으로 작업을 못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된다.제주도는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기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후보험은 미리 정한 객관적인 지표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확인해 보험금을 주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다. 신청인이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기도 역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제주 기후보험 지급 기준은 ‘폭염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다. 오후 1시 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일을 못한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의 80%가 지급된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최대 6만8840원을 받게 된다.광고지원 대상은 공공이 발주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퇴직공제 가입자)다. 이 사업에는 3년간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금융위원회의 ‘상생보험 공모’를 통해 확보한 상생기금 9억원에 도비 1억원을 보태기로 했다.지난해 제주 지역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80일로, 2023년(38일)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107명 발생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