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곶자왈에 빗물이 차 있는 모습. 국립산림과학원 제공광고제주 동복리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감사원에 한국동서발전의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에 150메가와트(MW)급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한 차례 보류됐지만,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개발사업 승인 등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대기질 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광고문제는 해당 사업지 부지가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동백동산 습지에서 불과 1.5㎞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점이다. 동백동산 습지는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곶자왈 원시림으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또 사업부지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는 내륙습지인 서대못이 있고, 사업부지 북쪽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됐다. 제주고사리삼과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동서발전이 지난해 2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요약서를 보면, 이번 사업 시행으로 상수리나무군락 등 식물군락 3곳과 수목 246주가 훼손되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으로 일부 야생동물의 행동권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환경단체들은 사업지 인근에 곶자왈과 습지보호지역 등이 있는데도, 그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서발전은 습지보호지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전문가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이 전기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제주도지사가 결정해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광고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역시 온실가스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축소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2023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운영 시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한 것과 달리, 동복리 발전소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사업부지 중심으로 평가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보면, 발전소 운영 시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56만7368톤이다.단체들은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하고, 제주도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절차적 위법성과 부실이 확인된 만큼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