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돈을 받고 다른 사람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9일 오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 쪽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이씨는 경기 시흥시와 서울 광진구에서 래커로 욕설을 적고 쓰레기 등 오물을 뿌리는 등 소위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이가 현관문에서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률 무지이지 형법 16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광고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민팀장’이라고 불리는 이에게 제안을 받고 보복대행 범죄에 가담했다. 이씨는 민 팀장 지시에 따라 1월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 집 출입문과 그 주변 벽면에 붉은색 래커로 욕설 등을 적고, 음식물 쓰레기와 피해자 사진이 담긴 전단지 등을 피해자 집 앞에 뿌렸다. 같은날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붉은 래커칠을 하고 오물을 투척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