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코빗 누리집 갈무리광고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주식 92.06%를 1334억원에 취득하게 된다.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한다 . 미래에셋그룹의 금융 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다.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을 통해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종업체간의 기업결합) 2건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심사했다. 또 추후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봤다.광고공정위는 심사 결과,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한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1위 거래소 업비트가 69% 수준이고, 이어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순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 이번 결합 이후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고, 시장의 집중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