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내산 흑염소도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 표시한 업소. 서울시 제공광고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판매업소를 단속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 혼동 표시 4곳, 거짓 표시 1곳, 미표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이라고 내걸었지만,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오스트레일리아)산 염소고기를 섞어 사용한다고 적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 다른 업소는 표시판에 흑염소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함께 적어놓고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판매했다.광고염소고기는 내년 2월부터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데 따른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6600톤에서 2024년 1만3000톤으로 97% 늘었고, 수입량은 같은 기간 1883톤에서 8143톤으로 332% 증가했다. 서울시는 수입산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가 정보 수집과 현장 점검을 함께 진행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국내산으로 표시된 검사 대상 21종은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 고기로 확인됐다.광고광고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5곳은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미표시 업소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