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제기한 선거소청 건수가 총 690건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15배 증가한 가운데, 이중 87.5%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청으로 밝혀졌다.한겨레가 7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세부내역 보고서’를 보면, 전체 소청건수 690건 중 87.5%에 달하는 604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소청 이유로 제시했다. 이밖에 부정선거 의혹 61건, 투개표관리절차 하자 5건, 후보자 등록자격 관련 5건, 근소표차로 인한 재검표 요구 3건, 불법 선거운동 관련 1건, 기타 9건 등이었다.선거소청은 선거 결과나 선거 과정의 위법·부당함에 불복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광고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1건에 불과하던 선거소청 건수는 2022년 45건, 2026년 69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증가 사유는 대부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 의혹 등이다.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소청결정문집을 보면,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선거소청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2022년 소청 통계를 보면, 전체 45건 중 부정선거 의혹이 32건, 근소표차에 의한 재검표 요구 5건, 후보자 등록자격 관련 2건, 불법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4건, 기타 2건이었다. 2018년에는 전체 11건 중 투개표 등 선거관리 관련 3건, 후보자 등록자격 관련 4건, 근소표차로 인한 재검표 요구 3건, 불법 선거운동 관련 1건 등이다.광고광고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전까지는 근소표차로 인한 재검표 요구 등이 주였다면, 2022년부터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소청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실제로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선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만큼 관련 소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대한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소청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