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이 전국 69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22일 중앙선관위 소청 접수 최종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총 275건, 시·도선관위에는 415건으로 총 690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 접수분 275건은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선거 불특정 15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30건이다. 시·도선관위 접수분 415건은 구·시·군의 장 122건, 지역구 구·시·군의원 110건, 지역구 시·도의원 109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64건, 선거 불특정 10건이다. ‘선거 불특정’으로 분류된 건은 향후 소청 서류 보정 절차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선거소청은 선거 결과나 선거 과정의 위법·부당함에 불복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시·도지사 선거는 중앙선관위,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는 시·도선관위에 소청한다. 국민의힘도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시도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광고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