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제주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렌터카 허용’을 언급했다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를 보면, 전날까지도 중국인 렌터카 허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박아무개씨는 “중국인을 싫어하지 않지만 제주의 관광산업을 한 나라의 관광객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굳이 그런 검토는 하지 말라”고 썼다. 강아무개씨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는 경제적 효과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논란은 지난 2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민선 9기 첫 간부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회의를 이끈 위성곤 도지사가 답변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어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광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에는 달라진 관광 트렌드가 있다. 요즘 제주를 찾는 중국인의 90%가량이 단체관광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일정을 짜서 다니는 개별 관광객이다. 제주도는 이 중 60~70%는 20~30대라고 추정한다. 올해 1~5월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95만명의 64%인 61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미국인·일본인 등과 달리 렌터카를 몰 수 없다. 중국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국제운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을 내주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중국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 앞서 2014년 제주도와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제주에서만큼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전제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이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광고광고 현재 버스나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 중국인들 중 일부는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불법인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를 다니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중국인들이 두세명씩 오는 소규모 중국인 그룹을 짝지어 데리고 다니는 ‘불법 유상 운송’이 성행하고 있다”며 “보통 하루에 1인당 5만원씩 내는 관광객은 이게 불법인지 모른다”고 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비판 여론에 화들짝…제주도는 왜 ‘중국인 렌터카 허용’을 말했나
제주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렌터카 허용’을 언급했다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를 보면, 전날까지도 중국인 렌터카 허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박아무개씨는 “중국인을 싫어하지 않지만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