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계엄사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조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안보 조사 담당 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충무계획상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 부서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국정원장이나 정무직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팀은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내란부화수행(아무런 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불기소 사건기록은 종결 뒤 보존처리된다. 이후 기록을 대출할 경우 대출자와 대출목적, 반환일 등을 보존기록대출부에 남겨 관리해야 한다. 특히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을 독촉해야 한다.광고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일은 2024년 10월17일인데, 종합특검팀에서 공문을 보내기까지 2년 가까이 대출된 상태였다”며 “부실 관리 정황이 파악돼 자료 목록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명목상 대출자와 실제 보관자가 달랐고, 기록 일부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