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4월9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지난달 개정된 ‘양육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광고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최아무개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최씨가 받아야 할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원이다. 그마저도 최근 9개월 동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첫째는 학원을 포기했고, 둘째·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최씨는 정부가 지원한 월 6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그나마 생활의 숨통이 트였다고 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여러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성평등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천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1인당 20만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주고, 추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선지급제 안내 통지만으로 양육비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있다.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ㄱ씨는 법원에서 비양육자가 밀린 양육비 8천만원과 매월 75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선지급을 신청했고, 양육비 선지급제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비양육자는 미지급금 5100만원을 줬다. 광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요건은 전보다 완화됐다. 비양육자가 소액만 입금해 선지급 신청을 막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선지급 신청요건이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직전 3개월 동안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바뀌었다. 오는 10월29일부터는 신청인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는 양육비 회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천만원에 대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와 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6억4천만원이 회수된 상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인력을 8명 더 늘리고,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채무자 정보조사 및 압류를 위한 전산망을 연계하는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광고광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는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