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광고전국 등록 대부업체 4곳 중 1곳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손쉽게 대부업 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불법 행위가 늘자 금융위원회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체 7478곳 중 1763곳(23.6%)이 공유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공유오피스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부업체는 영업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 등록 업체와 지자체 등록 업체로 나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6468곳 중 1685곳(26.1%)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둔 반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대부중개업체는 1010곳 가운데 78곳(7.7%)만 공유오피스를 이용했다.광고 느슨한 등록 요건과 저렴한 임차 비용이 맞물리면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공유오피스 쏠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유오피스는 6개월 임차료가 15만원에 불과하다. 또 금융위 등록은 까다로운 자격 검증과 많은 서류가 필요해 심사에 통상 6개월가량 걸리지만, 지자체 등록은 최소 요건만 갖추면 2주 안팎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 등록증을 사거나 넘겨받아 합법 업체로 위장한 뒤 고객을 모집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식이다.광고광고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대부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상주 인원 없이 문이 닫혀 있는 사실상 유령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의대여나 유령 영업이 의심되더라도 상시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는 소수 인력이 수백개 업체를 맡고 있어 상시 점검이 어렵고,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이다. 광고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유오피스나 주택 등을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 고정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명확히 구획돼야 하고, 외부나 건물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도 갖춰야 한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도 등록할 수 없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대부업체 4곳 중 1곳 ‘공유오피스’…불법사금융 통로로 악용
전국 등록 대부업체 4곳 중 1곳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손쉽게 대부업 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불법 행위가 늘자 금융위원회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