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ㄱ씨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ㄱ씨가 점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점주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ㄱ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조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을 기록한 뒤 8961건(2022년)→1만1038건(2023년)→1만3601건(2024년)→1만6373건(2025년)으로 매년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과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차이로 갈등이 발생해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광고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 배제 △조사위원회의 특정 위원 기피·회피 절차 마련 △사업장 자체조사 결과 신고인에게 설명 권고 등을 포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빽다방 사건’ 당시였던 지난 4월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노동부 내부 직장내괴롭힘 사건 조사지침을 변경했고, 이를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고’ 형태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부의 매뉴얼이 사용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등에서 활용되며, 현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실제 사례를 조사 단계별·판단 요건별·행동 유형별로 추가해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예컨대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미통보해 따돌린 경우, 상사가 공개 장소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한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용 장비를 특정인에게만 구형으로 지급한 경우, 회식 참석을 강권한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광고광고 반면 전보 조치로 출근거리가 30분 늘어난 점, 다른 시간대에 견줘 1회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점,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 여부를 확인한 점,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로 평가된 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노동부는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무료 예방교육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과 조사 절차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국 지역 노동청에서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빽다방 점주 셀프조사’ 이제 못한다…‘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ㄱ씨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ㄱ씨가 점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점주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ㄱ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사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