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주는 또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 3월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두 달간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 결과, 논란이 된 해당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해당 미지급액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 약 300만원을 체불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광고이 점주는 위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아울러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무관리가 부실하다는 제보가 잇따라,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30여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했다.광고광고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은 소규모 카페·음식점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본적인 노무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87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임금이 과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4시간 이상 일한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노동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나왔다.광고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앞으로 임금체불 등 유사 사건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 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