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성들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에 대한 주정부의 제한 조처에 길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축하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광고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각)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관련 법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여성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정한 주법이 연방 교육법인 타이틀나인과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참여했다. 다만 표결 구조는 단순한 6 대 3이 아니었다. 우선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제한한 주법이 교육 현장의 성차별을 금지한 타이틀나인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관 9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봤다. 다만 헌법상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주정부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나 케이건·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일부 반대 의견을 내며, 개별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차별 여부 판단을 끝낸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광고 이번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여성 스포츠 보호법’과 아이다호주의 ‘여성 스포츠 공정성법’을 둘러싼 소송이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 법은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팀 참가 자격을 제한했고, 아이다호 법도 내용이 비슷하다. 원고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고교생 베키 페퍼-잭슨과 보이시주립대 학생 린지 히콕스였다. 페퍼-잭슨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15살 고교생으로,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자 육상팀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 5월 주 고교 육상선수권대회 투포환에서 우승하고 원반던지기에서 4위에 올라 논쟁의 중심에 섰다. 또 다른 원고인 히콕스는 아이다호 보이시주립대 학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고 여성 클럽 축구팀에서도 활동했다.광고광고 이번 판결은 전국적 금지 명령은 아니다. 대법원도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허용하는 주 정책의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미국 내 27개 주가 법률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유사한 주법과 소송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교육기관의 연방 지원금을 문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슈아 블록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동년배들과 같은 기회를 원했을 뿐인 트랜스젠더 소녀들에게 가슴 아픈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회장도 별도 성명에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주가 포용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고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