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5월 광주 시내버스 파업 당시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전세버스가 운행 대기 중인 모습. 연합뉴스광고전세버스에 대해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현재는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유가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예산 459억원을 반영했다.광고국토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700개 업체, 4만9천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며 “전세버스 업계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받는다…지급 기준 7월 중 마련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