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금융회사 상담 창구에서 일하는 ㄱ씨는 지난해 관리자가 본인 사무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 뒤 직원들을 수시로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객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지, 퇴근을 몇시에 하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 대상이었다. “30분마다 시시티브이를 확인하겠다”는 관리자 말에 두려움은 한층 커졌지만, ㄱ씨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통신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ㄴ씨는 업무용 피시(PC)에 키보드로 타이핑한 내용과 모니터 화면이 그대로 갈무리돼 수집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항의해보려 마음먹었지만 “따져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변호사 답변에 문제 제기를 포기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전자장비를 활용해 노동자의 작업 활동, 동선, 근무 태도 등을 지속해서 살피고 통제하는 ‘전자 노동감시’가 일반화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ㄱ씨나 ㄴ씨처럼 노동감시의 불편을 호소하는 상담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감시는 ‘형식적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법 체계 안에서 무분별한 사용자의 감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광고 25일 전문가들 설명을 들어보면, 전자 노동감시는 갈수록 고도화하고 그 활용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모니터 화면을 초 단위로 갈무리한 뒤 노동자의 업무 행태를 초정밀 분석하는 프로그램까지 ‘기업용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판매된다. 세밀하게 수집된 정보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보복성 징계 근거로까지 활용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낸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시시티브이로 포착한 노동자의 동선을 지적하며 사직을 압박하거나, 노동청에 대표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업무용 피시에 기록된 개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해 행실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었다.광고광고 문제는 법적인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현재 전자 노동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돼,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으면 대개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는 “개인정보 수집은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력관계 속에서 그 동의가 과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주로 채용 과정에서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받는데, 근로계약 체결이나 고용 유지가 걸린 상황에서 이뤄지는 동의는 형식적 동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새로운 감시 설비를 도입할 때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조차 없는 경우도 흔하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항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권석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전자 노동감시를 근로기준법 체계 안에서 규율해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짚었다. 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의만 있으면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 노동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간 대등한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감시의 목적과 범위·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감독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직원 PC화면 초단위 캡처해 관리자에게…사용자 무기 악용 ‘전자 노동감시’
#금융회사 상담 창구에서 일하는 ㄱ씨는 지난해 관리자가 본인 사무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 뒤 직원들을 수시로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객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지, 퇴근을 몇시에 하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