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일반산단에 건설 중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 에스케이하이닉스 제공광고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25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배제 조항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역 우대 쪽으로 틀을 잡았다.시행령안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지원 등과 관련된 기업이 모여 반도체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 등이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