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엘지(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두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엘지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아무개(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엘지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엘지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광고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언론 등을 통해 ‘엘지전자 쪽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엘지전자 쪽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 중인 피해자 2명의 목과 옆구리 등을 뒤에서 등산용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한 사안”이라고 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