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 자료사진광고서울 강서구 엘지(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강서경찰서는 28일 엘지전자 협력사 직원인 60대 남성 ㄱ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엘지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엘지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정황에 따라 ㄱ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두 가지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ㄱ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피해자 쪽은 ㄱ씨의 ‘하대’ 등 주장을 반박하며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광고경찰은 전날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쫓던 중 서울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ㄱ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경찰, 흉기 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서구 엘지(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8일 엘지전자 협력사 직원인 60대 남성 ㄱ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전 서울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