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엘지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협력업체 직원 정아무개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엘지(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두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엘지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아무개(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엘지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엘지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광고정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엘지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고 통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쪽은 경찰 조사에서 정씨 주장을 반박하며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엘지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씨의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정씨와 단독으로 만나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뿐 아니라 어디를 다쳤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