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엘지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엘지(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두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엘지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아무개(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엘지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고 통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고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엘지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엘지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 쪽은 경찰 조사에서 정씨 주장을 반박하며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