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7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15~16일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로 부르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김 대표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해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광고이날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면서 정의연을 비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받고 있는 중이다. 이날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