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광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신 교육감 쪽은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치 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아무개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고재판부는 전 대변인 이씨가 전직 교사 한아무개씨에게 ‘신경호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첫 통화에서 언급한 사실, 이씨와 한씨의 관계, 한씨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신 교육감의 인식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또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거나 ‘좋은 소식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당선 직후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광고광고재판부는 “신 교육감과 한씨를 최초로 연결해준 이씨의 역할과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씨와 신경호 피고인이 정치자금과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신 교육감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양형에 관해서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뿐만 아니라 도교육감 선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광고이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씨와 공모해 한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한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결국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1건 외에 4건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보수 성향의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민병희 전 교육감이 내리 3선을 했던 강원도에서 21만523표(29.51%)를 얻어 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음해 6월 불법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신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