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광고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득표수가 뒤바뀌거나 중복 입력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선거 소청은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임 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선거 관련 기초정보 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소청과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다.광고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임태희·안민석 후보 득표가 뒤바뀌었다. 애초 임 후보 337표, 안 후보 368표로 공표됐지만 실제 득표는 임 후보 368표, 안 후보 337표였다.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제9투표소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돼 애초 임 후보 668표, 안 후보 582표로 공표됐지만, 실제 득표는 임 후보 869표, 안 후보 798표였다.정정 결과 임 후보 득표는 317만8132표에서 317만8364표로 232표, 안 후보 득표는 355만7171표에서 355만7356표로 185표 늘었다. 두 후보 표차는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광고광고임 교육감 쪽은 이날 득표수 뒤바뀜과 개표 결과 중복 입력 외에도 김포지역 투표소 한 곳에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가 한때 중단된 점 등도 소청 근거로 들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기윤 변호사는 “투표소별 개표상황표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점 등이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임 교육감은 투표용지 제작 과정, 인쇄소 선정, 계약서, 납품확인서, 사전투표함 봉인·이송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광고한편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