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인천시 병원선. 인천시 제공광고전국에서 사람이 사는 섬 48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시설이 없지만 이들 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병원선은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척이 최대 90개 섬을 담당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현행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섬 주민의 지속적 진료를 보장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연구보고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 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보면, 전국 유인섬 480곳 가운데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곳은 288곳이다. 이들 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병원선이다. 병원선은 공중보건의 3~4명을 포함한 근무 인력 14~20명을 태워 진료실과 치과실, 방사선실 등 의료 시설을 갖추고 섬을 돌아다니며 환자 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병원선은 경남, 전남, 인천, 충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척이 전부다. 2025년 기준 이들 병원선은 257개 섬과 주민 3만4066명을 대상으로 진료했다. 유일하게 2척을 보유한 전남은 섬이 많아 2척이 각각 90개와 77개 섬을 담당했다. 섬별로 경남과 충남은 월 1회 이상 정기순회 진료가 가능했지만 전남은 연 4회에 그쳤다. 인천의 병원선은 담당 섬이 17개로 가장 적지만 대상 주민이 1만8425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처럼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지만 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과 역할에 제한을 받는다.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하지 못할 때 만성질환자의 약 처방 등을 비대면 진료로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이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이 불가해 환자 진료 기록을 공유할 수도 없다. 주민이 병원선이나 보조정을 타고 이동할 때,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 수송 때만 승선 인원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일상적 진료를 위한 탑승한 주민이 사고를 당하면 선박보험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또,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면세유 적용에서 제외돼 유류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운영비로 연 7억5천만~15억원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광고보고서를 쓴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과 면세유 적용 등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