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하기로 한 국민의힘을 향해 “묻지마 선거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제히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소청에 대해) 전면 재선거라고 이름 붙여놓고도 전국 단위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더 황당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건 일부 투표소인데 시민 전체 표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묻지마 선거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고, 소청장을 만지작거릴 시간에 국정조사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광고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투표용지 부족 발생 지역이라며 6곳만 소청 제기한다는데 진심으로 궁금하다. 똑같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대구·경남은 왜 소청 제기 안 했는가”라며 “소청 제기 기준이 ‘윤 어게인’ 당선 여부라서 그런가”라고 했다.그는 이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소청 제기야말로 선거 조작 시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석이거나 자기 자리보전만을 위한 것”이라며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장동혁 지도부는) ‘윤 어게인’ 지도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광고광고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한 선거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선거소청은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