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국수자원공사 광고운문댐 공사현장 산재 사고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최근 수공이 퇴직자에 대한 산재 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사장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겨레 취재를 15일 종합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산재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임직원에 대한 법률 비용 보상을 규정한 ‘재해보상과 배상규정’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수공은 관련 조항에서 “재해보상부서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는 부분 뒤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산재 관련 법적 분쟁 지원 대상을 ‘퇴직’ 임직원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개정된 규정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윤석대 수공 사장의 임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시행됐다. 윤 사장은 지난 2024년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진 운문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광고 수공 퇴직 임직원은 이번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법률 비용 지원을 받는다. 우선 ‘변호사 비용 사후 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사 차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뿐 아니라 퇴직자 개인이 비용에 상관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처리한 뒤 이에 대한 금전 보상을 신청해도, 심의위만 통과하면 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도 수공은 퇴직 임직원들에 대해 다른 규정에 근거해 법률 지원을 했지만, 이전 규정에는 ‘변호사 비용 사후 보상’ 등의 지원 내용은 없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중대재해센터 총괄센터장(변호사)은 “공사로서는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았을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액을 회사가 다 내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므로 청구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를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광고광고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퇴직자가 재판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민사)과 벌금(형사)을 보상받을 길도 열렸다. 재판에서 퇴직자 개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수준이 낮다면 심의위를 거쳐 벌금이나 손해배상금까지 수공이 지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손해배상금이나 벌금까지 대신해주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퇴직 임직원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주체가 대표라면, 1인을 위한 규정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도 “형사처벌에서 개인이 내야 할 벌금을 공기업이 대납해주는 셈”이라며 “다른 사람(기관)이 대신 그 처벌을 받는 것이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광고 이에 대해 수공 쪽은 “(규정 개정은)특정 사건의 수사 경과나 임원의 임기 만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직 당시 발생한 사고로 장기간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퇴직자와 퇴직예정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및 관련 부서에서 소송비용 외에 발생하는 벌금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속 요구해왔다”면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미 유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단독] 퇴임 앞둔 사장 중대재해로 입건 뒤…‘퇴직자 법률 지원’ 강화한 수공
운문댐 공사현장 산재 사고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최근 수공이 퇴직자에 대한 산재 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사장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