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증거 보전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광고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 중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보관상자를 인계했다고 밝힌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 업체 인계 시기, 실제 폐기 일시, 그리고 미폐기 상태일 경우 현재 보관위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인용됐다.광고 아울러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해둔 물량임을 확인하는 장부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과,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요청 역시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0일 법원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으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해당 상자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밝히자, 김 최고위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전날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광고광고 다만 법원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투표함·투표지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폐기 기한(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종료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