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은 김 위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에게 배당했다.김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며 “천 원내대표와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광고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시엔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법원 설명에 따르면. 통상 증거보전 신청은 인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어서, 이르면 이날 신청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용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광고광고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함 또한 증거로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법원 인용 시 봉인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 위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