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찰차. 클립아트코리아광고제자 19명을 무려 1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엄벌에 처해졌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해 3∼8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상대로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사는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교실에서 주로 범행했다. 피해 학생들에겐 단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하고 부모 등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단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학생 19명 111회 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제자 19명을 무려 1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엄벌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