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요금이 덜 나오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광고앞으로 예년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반기(7~12월)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이 제도에 참여한 세대가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그동안은 직전 2개년 같은 기간에 사용한 평균 전력량보다 3% 이상 절감한 가구에 한해, 절감량에 따라 1킬로와트시(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에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해왔다.광고이번 개선안에서는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였다.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절감률 구간별로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1킬로와트시당 최대 120원까지 지원받는다.확대된 캐시백은 7월 검침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전력 사용량 반영 기간은 각 주택(아파트 등)의 검침 일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 15일이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용한 전력량이 반영되는 식이다.광고광고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