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회공동취재사진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부임 직후 계엄을 대비해 합동수사본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법원에서 인정한 2024년 12월1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방첩사의 ‘합수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합수부 운영계획 문건은 계엄 때 합수부 편성 계획과 관계기관 수사 인력 운용 방안을 담은 방첩사의 내부 자료다. 군사기밀인 이 문건은 최종 결재만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완성된 형태로, 국정원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기존 합수부 운영계획은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와 군사경찰·경찰·해양경찰 등 각 관계기관이 연락망을 구축하되 각자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방첩사로 각 수사기관이 집결해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합수부 운영계획 개정이 추진됐다고 한다. 실제 방첩사는 2024년 3월 실시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방첩사·군사경찰·경찰·해경 등 총 7~8명을 한 팀으로, 합동조 100개 팀을 꾸리는 방안을 구상했다. 또한 방첩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광고종합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 부임 직후인 2023년 11월부터 합수부 운영 개념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당시 방첩사 내부에서는 여 전 사령관의 이런 지시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수사권 관할이 다른 여러 기관의 인력을 한곳에 모아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존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합수부 개편 추진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후 방첩사는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 개정 작업을 진행해 해당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종합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의 방첩사령관 부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2023년 11월 이전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을 계엄 결심 시점이라고 보았다.광고광고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합참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갖고 있으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군 투입 등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합참 참모들로부터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와 군 병력 철수 필요성 등 조언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쪽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수방사의 지휘권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자신에게 부대를 움직일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