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가수 이승환(왼쪽)과 만화가 윤서인. 이승환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광고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서인이 이승환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승환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마루는 “8일 이승환씨가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은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썼다.광고그러자 같은 날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썼다.해당 글에 대해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라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됐는 바, 그 위법성이 크다”고 말했다.광고광고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도 밝혔다. 해마루는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윤서인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목적이 ‘불법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했다는 것이다.한편, 이승환은 지난 5일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 등이 불거졌던 윤서인의 과거 게시물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첨부된 이미지들과 같은 패륜적이고 폭력적인 게시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씨의 ‘사이버 크래프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승환은 “혐오 표현 범죄에 대한 소송이나 정책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분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고민케 하겠다”고 덧붙였다.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